2018년06월16일 17번
[상법(보험편)]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당사자간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다.
- ②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.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③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, 그 이후에 산정하는 보험을 말한다.
- ④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(정답률: 79%)
문제 해설
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고,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이는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.